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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9.

판매목적으로 본점에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767 서삼46015-10767 서삼4601510767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86, 1998.11.0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86, 1998.11.03 본사와 영업소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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