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768 서삼46015-10768 서삼4601510768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71, 2001.10.16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271, 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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