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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2.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69 서삼46015-10769 서삼4601510769 20030512 200305 2003 05 12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401, 1982.02.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401, 1982.02.1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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