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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2.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70 서삼46015-10770 서삼4601510770 20030512 200305 2003 05 12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1, 1997.03.0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1, 1997.03.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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