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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2.

외국항행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71 서삼46015-10771 서삼4601510771 20030512 200305 2003 05 12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1, 2001.01.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 의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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