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3.
중국에 있는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서삼46015-10783 서삼46015-10783 서삼4601510783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95, 2003.03.0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1, 5, 6의 경우 재화의 수입 또는 수출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의 계약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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