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3.
이용수수료를 이용고객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85 서삼46015-10785 서삼4601510785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209, 2002.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209, 2002.12.20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 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