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4.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현지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786 서삼46015-10786 서삼4601510786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57,2002.02.15와 부가46015-4803,1999.12.03 및 부가46015-3645,2000.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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