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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4.

상표를 상호 등에 사용하게 하며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787 서삼46015-10787 서삼4601510787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1996.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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