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4.
체계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88 서삼46015-10788 서삼4601510788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수정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의 방법에 의한 다년계약을 체결한 후에 별도의 년도별 수정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대가관계, 프로그램용역 범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 및 동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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