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4.
보조금과 참가업체 참가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795 서삼46015-10795 서삼4601510795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박람회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1,1996.08.20 및 부가46015-2698,1998.1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48,2001.04.07 및 부가46015-633,1999.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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