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5.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99 서삼46015-10799 서삼4601510799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928, 1993.12.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28, 1993.12.15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교육용역(같은령 제30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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