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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5.

경락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802 서삼46015-10802 서삼4601510802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56, 2003.03.0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 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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