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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5.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03 서삼46015-10803 서삼4601510803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1, 1997.02.22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01, 1997.0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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