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5.
원고의 집필은 집에서 종업원 없이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04 서삼46015-10804 서삼4601510804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664,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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