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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5.

관리소장 판공비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07 서삼46015-10807 서삼4601510807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19, 1991.09.1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책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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