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6.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서삼46015-10809 서삼46015-10809 서삼4601510809 20030516 200305 2003 05 16
요지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611,1999.11.17 및 제도46015-11331,2001.06.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11, 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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