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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6.

판매대행수수료를 복권판매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10 서삼46015-10810 서삼4601510810 20030516 200305 2003 05 16

요지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83, 2001.03.31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83, 2001.03.31 ○○은행이 구 한국주택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해 발행한 주택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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