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6.
필름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14 서삼46015-10814 서삼4601510814 20030516 200305 2003 05 16
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4,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4, 2001.02.23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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