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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6.

면세공급가액은 보험약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17 서삼46015-10817 서삼4601510817 20030516 200305 2003 05 16

요지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883(2000.11.28)을, 질의 2, 3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5-342(1996.11.1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83,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구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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