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7.
당첨승용차 대신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819 서삼46015-10819 서삼4601510819 20030517 200305 2003 05 17
요지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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