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19.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골재에 해당하는 대가부분에 대한 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824 서삼46015-10824 서삼4601510824 20030519 200305 2003 05 19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6, 1998.03.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