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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0.

임대업을 추가하고 일부를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서삼46015-10825 서삼46015-10825 서삼4601510825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60, 1999.07.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60, 1999.07.26 부동산매매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시까지 당해 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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