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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2.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흑색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경우 법적효력 여부

서삼46015-10830 서삼46015-10830 서삼4601510830 20030522 200305 2003 05 22

요지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5-3558,2000.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5-3558, 2000.10.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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