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3.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0834 서삼46015-10834 서삼4601510834 20030523 200305 2003 05 23
요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858,2001.04.30 및 부가46015-809,2001.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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