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6.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848 서삼46015-10848 서삼4601510848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86, 2000.06.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6, 2000.06.02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