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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8.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61 서삼46015-10861 서삼4601510861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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