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9.
공동부동산임대업자 중 일부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867 서삼46015-10867 서삼4601510867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99, 2000.12.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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