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9.

공동부동산임대업자 중 일부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867 서삼46015-10867 서삼4601510867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99, 2000.12.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부동산임대업자 중 일부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867 서삼46015-10867 서삼4601510867 20030529 200305 2003 05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