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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9.

볶은 참깨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71 서삼46015-10871 서삼4601510871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20, 1998.05.15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020, 1998.05.15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 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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