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29.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72 서삼46015-10872 서삼4601510872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건설업법 등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57, 1996.10.1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57, 1996.10.17 건설업법ㆍ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당해 면허, 허가, 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 2. 28)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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