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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30.

사설납골시설 설치 후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77 서삼46015-10877 서삼4601510877 20030530 200305 2003 05 30

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2736, 1993.11.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36, 1993.11.20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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