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31.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82 서삼46015-10882 서삼4601510882 20030531 200305 2003 05 31
요지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72,199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2, 1997.07.11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점포이외의 주택부분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이거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840, 1994. 4. 26)내용과 같이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평방미터)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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