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5. 31.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83 서삼46015-10883 서삼4601510883 20030531 200305 2003 05 31
요지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41, 2000.10.2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하고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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