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5.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성 여부
서삼46019-10200 서삼46019-10200 서삼4601910200 20030205 200302 2003 02 05
요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380<1992.09.03> 및 서삼46019-10833<2001.12.08> 및 부가46015-25 <2001.01.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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