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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28.

양도일 현재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0010 서일46014-10010 서일4601410010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일46014-2613,1997.11.05 및 국심2000중914, 2000.07.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13, 1997.11.05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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