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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28.

1년 6개월정도 경작하던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27 서일46014-10027 서일4601410027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2211, 2001.07.18 및 재재산46014-228, 1999.07.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211, 2001.0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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