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28.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당한 경우의 양도가액 기준
서일46014-10029 서일46014-10029 서일4601410029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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