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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29.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서일46014-10032 서일46014-10032 서일4601410032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양도일 이전 6개월내에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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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서일46014-10032 서일46014-10032 서일4601410032 20010829 200108 2001 08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