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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30.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

서일46014-10042 서일46014-10042 서일4601410042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납부서를 예정신고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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