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31.
목장용지도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45 서일46014-10045 서일4601410045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사례(재일46014-732, 1999.04.15 및 심사양도99-4136, 1999.05.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32, 1999.04.15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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