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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31.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자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서일46014-10047 서일46014-10047 서일4601410047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695, 1996.12.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95, 1996.12.0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 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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