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
1세대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52 서일46014-10052 서일4601410052 20010901 200109 2001 09 01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같은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8월 22일 접수한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관할세무서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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