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
본인소유 토지위에 타인소유 주택도 있는 경우 본인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
서일46014-10053 서일46014-10053 서일4601410053 20010901 200109 2001 09 0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본인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사례(재일46014-310, 1998.02.21 및 심사양도98-2567, 1999.01.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0, 1998.02.21 1. 구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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