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3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계산 등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054 서일46014-10054 서일4601410054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2)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대한 질의는 기존 예규 (재일46014 - 2332, 1998.12. 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자산의 양도가액중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받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재산46014 - 410, 2000. 4. 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화폐성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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