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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1.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055 서일46014-10055 서일4601410055 20010901 200109 2001 09 0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92, 2001.02.26 및 제도46103-10072, 2001.03.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92, 2001.02.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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