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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3.

건축 중인 건물을 폐업과 동시에 양도할 경우에 사업소득 해당여부

서일46014-10062 서일46014-10062 서일4601410062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64(1996.01.23호) 및 재일46014-157(1996.01.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 1996.01.23 1.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동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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