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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31.

1999년도 취득분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7항 “1년보유” 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070 서일46014-10070 서일4601410070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99.1.1~’99.12.31동안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44(2001.01.08)호 및 소득46011-3145(1999.08.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4, 2001.01.08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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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취득분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7항 “1년보유” 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070 서일46014-10070 서일4601410070 20010831 200108 2001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