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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3.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여부

서일46014-10076 서일46014-10076 서일4601410076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923, 1998.10.07 및 소득46011-1582, 1999.04.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23, 1998.10.07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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