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3.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079 서일46014-10079 서일4601410079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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