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9. 3.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0080 서일46014-10080 서일4601410080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63, 1998.03.0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363, 1998.03.04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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